정도경영

Right path is always right ! ”

서연이화는 핵심가치로 정도경영을 추구하며
지속적인 성장투명경영을 위해 정도의 길을 가겠습니다.

  • 정도경영
  • 사이버감사실

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실력을 쌓아
모든 일에서
정도를 추구하며, 이해
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합니다

작은 목소리
크게 듣겠습니다

기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하여 이윤창출과 더불어 고객, 종업원, 투자자 등
이해관계자의 기대, 기준, 가치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경영입니다.​
㈜서연이화는 고객 및 주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, 협력체와의 동반자 관계를 확립하고,
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함으로써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
정도경영

윤리경영

윤리실천

윤리경영

  • 고객에 대한 기본윤리
  • 공정한 경쟁에 대한 기본윤리
  • 협력사에 대한 기본윤리
  • 임직원의 기본윤리
  • 임직원에 대한 기본윤리
  •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본윤리

윤리실천

  • 금품 관련 기준(금전 및 선물)
  • 향응, 접대 관련 기준
  • 직무,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기준
  •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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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투명경영 정착

    • 업무를 투명한 기준에 의해 처리하고, 모든 사업파트너와 투명한 거래 및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지한다.
    • 집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청탁을 배격하여 공정성을 정착시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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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협력회사와의 관계

    • 협력회사에 대해 공정한 거래기회를 부여하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를 하지 않으며 상호이익과 공동발전을 추구한다.
    •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및 경영 지도를 통해 장기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춰 상호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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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고객 및 주주에 대한 책임

    • 고객을 지속적으로 만족시켜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궁극적으로 고객과 더불어 발전한다.
    • 경영효율 극대화로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개선함으로써 주주의 자산을 보전, 증가시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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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국가와 사회를 위한 공헌

    • 국가와 지역사회의 각종 법규를 준수하며 자발적인 사회봉사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.
    •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문화 및 복지사업을 통해 사회에 공헌한다.

ethics

사이버감사실이란?

윤리적인 기업문화 정착과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사와 관련된 비윤리적 및 위법적 행위에 대해
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사실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며, 제보자가 안심하고 각종 내용을
접수할 수 있도록 모든 제보 내용과 신고자에 대한 내용은 보안처리 및 비공개로 진행 됩니다.
귀하의 소중한 한마디가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의 초석이 됩니다.

  • 제보유형
  • 제보절차
  • 제보자보호
  • 제보방법
  • 뇌물, 금전거래,
    향응 수수

  • 공금횡령 및 절도,
    사리도모

  • 직권 오·남용 및
    청탁행위

  • 공정거래법
    위반 행위

  • 인권침해,
    직장 괴롭힘·성희롱

  • 근무기강
    관련 사항

  • 영업비밀
    침해행위

  • 개인정보보호법
    위반 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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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접수완료

  • 관련부서확인

  • 처리완료

제보·상담 처리철차

제보·상담 내용은 엄격한 비공개 방식으로 관련부서 확인 및 내부실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되며,
진행 단계 및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까지 최소한의 시간(15~20일)이 소요됩니다.
익명제보는 확인기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. 또한 신고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로 이관되어 조치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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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

   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몇 면책 기준

    • 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수익증대 및 손실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경우 일정 수준의 보상을 지급합니다.
    •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내용, 신고기간에 관계없이 업체 제재를 포함하여 모두 면책합니다.

    신고자 신고 누설 및 색출 금지

    • 모든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하였더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면 안됩니다.
    •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,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 금지됩니다.
    • 본인의 동의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 공개 또는 암시는 금지됩니다.
    • 신분보호의무 위반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