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도경영
“ Right path is always right ! ”
서연이화는 핵심가치로 정도경영을 추구하며
지속적인 성장과 투명경영을 위해 정도의 길을 가겠습니다.
- 정도경영
- 사이버감사실
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실력을 쌓아
모든 일에서
정도를 추구하며, 이해
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합니다
작은 목소리도
크게 듣겠습니다
기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하여 이윤창출과 더불어 고객, 종업원, 투자자 등
이해관계자의 기대, 기준, 가치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경영입니다.
㈜서연이화는 고객 및 주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, 협력체와의 동반자 관계를 확립하고,
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함으로써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
정도경영
윤리경영
윤리실천

윤리경영
- 고객에 대한 기본윤리
- 공정한 경쟁에 대한 기본윤리
- 협력사에 대한 기본윤리
- 임직원의 기본윤리
- 임직원에 대한 기본윤리
-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본윤리
윤리실천
- 금품 관련 기준(금전 및 선물)
- 향응, 접대 관련 기준
- 직무,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기준
-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기준
-
투명경영 정착
- 업무를 투명한 기준에 의해 처리하고, 모든 사업파트너와 투명한 거래 및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지한다.
- 집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청탁을 배격하여 공정성을 정착시킨다.
-
협력회사와의 관계
- 협력회사에 대해 공정한 거래기회를 부여하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를 하지 않으며 상호이익과 공동발전을 추구한다.
-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및 경영 지도를 통해 장기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춰 상호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.
-
고객 및 주주에 대한 책임
- 고객을 지속적으로 만족시켜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궁극적으로 고객과 더불어 발전한다.
- 경영효율 극대화로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개선함으로써 주주의 자산을 보전, 증가시킨다.
-
국가와 사회를 위한 공헌
- 국가와 지역사회의 각종 법규를 준수하며 자발적인 사회봉사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.
-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문화 및 복지사업을 통해 사회에 공헌한다.
ethics
사이버감사실이란?
윤리적인 기업문화 정착과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사와 관련된 비윤리적 및 위법적 행위에 대해
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사실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며, 제보자가 안심하고 각종 내용을
접수할 수 있도록 모든 제보 내용과 신고자에 대한 내용은 보안처리 및 비공개로 진행 됩니다.
귀하의 소중한 한마디가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의 초석이 됩니다.
- 제보유형
- 제보절차
- 제보자보호
- 제보방법
-
뇌물, 금전거래,
향응 수수 -
공금횡령 및 절도,
사리도모 -
직권 오·남용 및
청탁행위 -
공정거래법
위반 행위 -
인권침해,
직장 괴롭힘·성희롱 -
근무기강
관련 사항 -
영업비밀
침해행위 -
개인정보보호법
위반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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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보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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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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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부서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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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완료
제보·상담 처리철차
제보·상담 내용은 엄격한 비공개 방식으로 관련부서 확인 및 내부실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되며,
진행 단계 및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까지 최소한의 시간(15~20일)이 소요됩니다.
익명제보는 확인기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. 또한 신고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로 이관되어 조치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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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자 신분 비밀보장
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몇 면책 기준
- 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수익증대 및 손실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경우 일정 수준의 보상을 지급합니다.
-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내용, 신고기간에 관계없이 업체 제재를 포함하여 모두 면책합니다.
신고자 신고 누설 및 색출 금지
- 모든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하였더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면 안됩니다.
-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,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 금지됩니다.
- 본인의 동의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 공개 또는 암시는 금지됩니다.
- 신분보호의무 위반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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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보방법
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6하 원칙에 의거,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
아래의 “제보하기”로 신고합니다.신고 시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비윤리적 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
신고 가능합니다.